사업자 선정 이후 5개월 만에 입주 확인서 발급…"건축공사 지연"
항만공사 "사업자 평가 절차대로 진행, 문제없어"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
31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8월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업체 선정 공고를 내고 10월에는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광양에서 활동하는 A 업체는 컨테이너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2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입주 준비에 들어갔다.
광양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에 따르면 입주 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공사 측은 사업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계약을 미뤄왔다.
지난해 10월 30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A 업체의 박 모 대표는 "지난 1월 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18일 5개월 만에 항만공사로부터 입주 계약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며 "입주 계약이 늦어지면서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주문이 들어와도 납품을 못 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업체는 또 항만공사가 발급한 입주 계약 확인서 내용 가운데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명의를 하나로 일원화하라는 지침과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표는 "오랫동안 컨테이너 제조업체로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업체까지 이름을 바꾸라는 요구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물류업에 적용되는 임대료보다 2배 비싼 기본 임대료를 적용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사업자로 확정되면 9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입주 계약이 지연되면서 유무형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입주 계약 지연 논란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닌데다 컨소시엄 형태여서 확인할 부분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고 A 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사업자 명의 등 운영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긴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컨소시엄에 참여한 2개 업체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는 화물만 보관하는 형태여서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기본 임대료로 책정한 것"이라며 "자유무역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더욱 면밀한 기준을 적용해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A 업체에 공문을 보내 자유무역지역 입주 계약 보류 방침을 통보하고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업체는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해수부 등에도 진정서를 내기로 해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