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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배달종사자 노조 "배달원 진입 막는 아파트 갑질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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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 규정 따르는 과정서 발생한 일"

연합뉴스

"배달원 향한 갑질 멈춰달라"
[촬영 김상연]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배달 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3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토바이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배달원을 다치게 한 아파트 측은 '갑질'을 멈추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21일 해당 아파트 상가에 방문한 배달원이 경비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다 넘어져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입구와 상가까지는 차도로 연결돼 있어 오토바이 통행에 무리가 없는 곳"이라며 "실제로 택배 차량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인도와 분리돼 있어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라이더유니온은 아파트 측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막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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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출입 금지 안내문
[촬영 김상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배달 오토바이의 진입을 막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택배 차량이나 승용차는 진입하더라도 인도 위로 올라가지 않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다르다"며 "무분별한 운행을 막기 위해 입구에서부터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의 이유 외에도 배달원들의 단지 내 흡연 문제 등으로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아파트 경비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초 배달 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게 하거나 헬멧 착용을 금지하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 103곳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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