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이 된 퇴직연금]<상>-②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노후빈곤율 OECD 평균 3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고령화율 즉,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4%를 초과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2000년경 세계 평균을 넘어선 후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고령화율 14.9%를 기록했다. 2040년에는 33.9%, 2067년은 46.5%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평균은 2019년 9.1%다. 2040년 14.1%, 2067년 18.6%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40년부터 한국의 고령화율이 세계 평균의 절반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노후 대비는 가장 더디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3.8%에 달한다.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노후 빈곤율이 40%를 웃돈다는 것은 한국 노인의 절반 가량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벌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노후 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평균 14.8%와 비교해서도 3배 가량 높다.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이른바 ‘3층 노후대비책’을 강조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공적연금)을 1층으로 하고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기업연금)을 2층,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3층으로 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2층인 퇴직연금부터 부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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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연금을 공고히 해 고령화시대에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가입과 계약유지, 연금수령 등 단계별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연금 가입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소득이나 물가 수준을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미국 등 해외처럼 50세이상, 연소득 1억원 미만(총급여액 1억20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해 내년까지 한시 적용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미국에서는 확정기여(DC)형 5500달러 등을 적용하는 것보다 낮은 금액을 인정해주는 점이 한계”라고 말했다.
상품구조 측면에서는 장기간 가입을 유지할수록 장기유지보너스 등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해외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호주에서는 법정최저인출연령 이전에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22%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영국도 2015년 이른바 연금자유화 이후 세율 0 ~ 45% 종합과세로 전환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위스는 적립금의 25%(퇴직연금 펀드에 따라 50%까지 허용)까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에서는 적립금의 일정비율까지만 일시금 수령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적연금을 장기간 유지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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