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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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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음식 판매시설 외 음식섭취 금지

아시아경제

19일 오전 모의훈련이 실시된 광주 1호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대상자들이 예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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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현행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가 유지된다.


꾸준히 하루 400명 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행상황과 봄을 맞아 증가하는 이동량 등을 고려할 때 완화는 곤란하며 국민 피로도를 고려하면 강화도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된다. 다만 동거·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 적용도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한 ‘기본방역수칙’의 조기 추진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행 4개의 기본방역수칙을 7개로 강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에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추가했다.


먼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된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해야 한다.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준수는 미흡해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 것이다.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음식섭취 금지는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현재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하게 돼 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가 추가된다.


세부 방역수칙도 보완한다.


식당?카페 등 머무르는 시간 제한, 테이블간 이동금지, 공용집게 사용 등 추가된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 권고한다.


또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를 권고했다.


목욕장업에서는 사적대화 등 금지 및 공용물품 사용 자제가 추가 됐다.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가 금지되고 탈의실 및 목욕탕내 사적대화 금지,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를 권고한다.


종교시설에서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음식 및 단체식사 제공금지, 휴게실·탕비실 등 공용공간은 시설 내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광주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 발열, 기침, 인후통, 코막힘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달라”며 “감기 등의 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봄철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 가실 경우 가족 등 소그룹 중심의 근거리(당일 여행 등) 여행을 해주시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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