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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제철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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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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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일본제철이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피해자들이 징용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논리다.


26일 일본제철 측 소송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에서 "원고들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이며 법리적인 주장은 이미 관련 대법원 판결로 나왔다"며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제철 측은 "과거 원고들이 근로했던 옛 일본제철과 현재의 일본제철은 법인격이 다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 책임을 이어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날 일본제철 측의 주장은 고 여운택씨 등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을 때도 내세웠던 것들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은 각각 1941년, 1944년에 일제에 강제 동원돼 옛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해방 후 귀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 측의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낼 시간을 감안해 한 차례 더 변론을 갖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21일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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