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방송은 25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더 큰 세금 고지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테슬라 미국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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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한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뒤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것과 같은 의미다.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테슬라 차량 가격은 모델에 따라 3만8000달러∼8만달러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 1∼2개로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CNBC 방송에 따르면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6700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3만8000달러짜리 테슬라 모델3를 5배 이상 싼 가격에 사는 이득을 보게 된다. CNBC 방송은 "얼마나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게 된다.
세제 분석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게릿 왓슨 선임 분석가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때 생기는 추가 세 부담과 관련해 "암호화폐 구매 시점에 따라 세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도 비트코인으로 차를 사면 세금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을 벌면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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