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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사면 세금 폭탄"...관련주 KEC·엠에스오토텍·명신산업·센트랄모텍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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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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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사면 세금폭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테슬라 관련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슬라 관련주는 KEC, 엠에스오토텍, 명신산업, 센트랄모텍 등이다.

26일 오전 9시 2분 기준 KEC는 전일대비 2.02%(45원) 상승한 2275원, 엠에스오토텍은 0.83%(60원) 상승한 7300원, 명신산업은 0.39%(100원) 상승한 2만 5450원, 센트랄모텍은 0.67%(200원) 상승한 2만 99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더 큰 세금 고지서를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 이는 비트코인으로 차를 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6700달러 수준으로, 이때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테슬라 모델3를 5배 이상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비트코인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 양도소득세가 더 붙게 된다.

이에 대해 한 분석가는 "암호화폐 구매 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 세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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