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세금이 비트코인 결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세법상 화폐가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재산(property)'으로 분류돼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사려면 현금 결제 때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사기 위해서는 미국 세무당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 결국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경제 전문매체 CN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트코인 결제는 비트코인을 우선 매각해 현금화한 후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것과 같다고 CNBC는 전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한다.
지난해 3월 비트코인 1개를 3000달러에 매입한 사람이 이번주 테슬라 차량 구매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5만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1개를 사용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자본 이득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 4만7000달러의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회계 기업 피아시크의 라이언 로시 회계사는 CNBC에 "IRS는 테슬라 구입 시점에 비트코인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한 후 비트코인 취득일자 세금 기준치와 비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은 비트코인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년 이상 보유했으면 연간 소득에 따른 장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연 4만달러 이하면 세율이 0%다. 소득이 4만달러 초과 44만1450달러 이하면 15%가, 44만1450달러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면 일반 소득세율과 같은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IRS에 따르면 과세 소득이 8만달러 미만이면 자본 이득 일부 또는 전부에 0%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소득이 8만달러를 넘어서면 가구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세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독신 가구는 44만1450달러, 부부 합산은 49만6600달러, 부부 개별 신고는 24만8300달러 미만일 때 자본 이득 15%가 적용된다. 과세 소득이 15% 자본 이득 세율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자본 이득 세율은 15% 이하로 과세된다고 IRS는 소개했다. CNBC도 연봉이 4만달러 미만인 경우 테슬라 모델3를 사기 위해서는 15%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전했다.
세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비트코인은 '화폐'라기보다 '자산'의 특성을 가졌다는 의견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의 가격 움직임과 관련해 "투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화폐 기능설을 부인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창업자 레이 달리오도 이날 야후파이낸스에 "비트코인은 결국 불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22일 영상 토론에서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커 가치 저장에 유용하지 않다"며 "달러보다는 본질적으로 금의 대체재에 가까운 투기성 자산"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5일(한국시간) 1개당 5만2000~5만3000달러대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전날 비트코인 가격은 5만3000달러대에서 움직이다가 머스크 CEO가 트위터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는 내용을 올리자 5만6000달러대까지 올랐으나 이에 따른 상승분은 이미 모두 반납한 상태다.
테슬라 미국 홈페이지에는 차량 구매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추가됐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1개당 6만1519달러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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