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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법 위반 가려야” vs “퇴임 후 재판 부적절”…임성근 탄핵심판 첫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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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前부장판사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 열려

첫 법관 탄핵 재판…약 1시간 공방 후 마무리

임성근 불출석, 양측 전직 재판관들이 변론 주도

소추의결서 쟁점 및 증거 등 정리

준비절차 끝내고 향후 변론 열기로

헤럴드경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에서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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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재판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퇴임해 공직자 신분이 아니지만,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과 재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만 열렸을 뿐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준비절차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향후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는 변론의 예행 절차다. 수명재판관을 맡은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이 이날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상태지만 헌법 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와 이명웅·신미용·양홍석 변호사 등이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반면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에 해당하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이상 탄핵심판 절차를 계속할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당사자인 임 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와 윤근수·강찬우·김소연 변호사 등 대리인들만 재판정에 나왔다. 양측 모두 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이 변론을 이끈 셈이다.

주심 이석태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소추의결서 주장을 크게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관련 ▷야구선수 도박 재판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련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소추의결서 등을 통해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들이 국민주권주의, 헌법상 직업공무원규정, 적법절차원칙, 법관 독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관련 부분을 두고 “소추 사실과 실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과 통화하면서 강요하는 듯한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야구선수 도박 재판과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련 부분에 대해선 기본적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판결 양형 수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소추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피청구인의 계속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 유도하였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 및 적법절차 위반, 법관 독립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거와 관련해 이미선 재판관은 “일단 형사재판 기록을 빨리 확보하고 검토한 후 필요한 증거신청을 한 번에 해달라”며 “거기에 더해 피청구인 측 의견을 주면 절차가 더 신속해진다”고 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절차 신속 위해 양측 대리인 만나서 피청구인 가진 형사기록 목록의 취지 보고 제목 보면 대충 무슨 내용 알 것”이라며 “수사기록 보다는 법원에서 하는 증인신문 기록, 증거능력 증명력 높은 거 위주로 하시면 실체를 빨리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증인 신청과 관련해선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일부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했다”며 “대체로 크게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재판 한창 진행하다가 중후반부에 기습적으로 증인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증인신청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미리 한 번 해서 이런 계획 있다는 걸 말씀드렸다”며 “형사기록 입수해 더 나올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 불필요한 증인신청은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증거가 정리되는대로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정식 변론에는 9인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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