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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1년5개월만에…사모펀드 제도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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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1.3.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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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6000억원대 환매중단으로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가 1년5개월만에 제도개선을 마쳤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모펀드 판매사가 운용사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부실운용사의 신속퇴출이 허용된다. 사모펀드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명 '10%룰'을 폐지하고 대출형 사모펀드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는 확대된다.

국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오는 10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모펀드 분류기준은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일반·기관전용)로 변경된다.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엔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는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등이 기재된 설명서로 자산운용사가 작성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된다.

수탁기관은 펀드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자산 500억원 초과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선 공정한 펀드재산 가치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별 제공과 환매연기 집합투자자총회도 의무화된다.

만기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엔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등 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인력요건을 6개월 등 일정 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없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아울러 부실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된다. 자기자본·인력요건 등을 일정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나 제재심 없이 신속히 퇴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돼온 10%룰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허용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펀드는 10%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동시에 소수지분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밖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수는 공모규제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사모펀드는 △공모규제(일반투자자 49인 이하)와 △투자자수규제(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49인 이하)가 중첩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수가 확대되더라도 일반투자자 수는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대신 투자자수 규제로 일부 제약이 있던 전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용이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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