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2021.3.3.~5)한 결과, ㈜한라, ㈜메디코넥스, ㈜모토벨로, ㈜현대케피코, ㈜KCTV제주방송, ㈜더컴퍼니 등 6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정보 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2)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시 해당 이용자에게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것
3) 소요 설비 및 투자계획, 자금 조달 계획, 개임 위치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계획,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대책 등에 관해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의 이행 실적을 다음과 같이 방통위에 제출할 것
가) 사업분석 및 재무, 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소요 설비 및 투자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 : 매년
나)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계획, 인적 보안 등) : 반기별
다)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시스템, 네트워트 보안 및 장애대책, 위치 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관리 등 ) : 반기별 등이다,
이번 심사에서 뉴런모빌리티코리아, 비엔씨테크,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심사별 사항이 60점 이상이지만, 총점 70점 미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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