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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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직원의 ‘대마초 흡입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연금공단이 마약과 음주운전, 금품 수수, 성 비위 등 6대 중대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즉각 퇴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2일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쇄신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3대 분야 60개 과제로 구성된 쇄신 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 1분기 ‘쇄신추진위원회’ 점검 결과 현재까지 24개 과제를 완료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서 전문업체를 통한 엄격한 평판 조회를 도입하고, 근무평정 시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준법지원실이 기금운용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와 기관운영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은 분산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준법지원실은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과 관리를 직접 수행하며 기금운용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제도 분야는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신설해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다중 점검 체계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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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비위·채용 비위 시 즉각 퇴출
사회적 파장이 큰 6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회만 위반하더라도 조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립했다. 6대 비위에는 ▶성(性) 비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대마초 흡입 사태 이후 마련됐다. 당시 직원 4명이 동시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초유의 사태에 공단은 김용진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해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쇄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채용 비위 등 중대 범죄는 검찰 기소만으로도 인사 제재가 가능하다. 성 비위의 경우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인사규정도 이달에 개정했다. 지난 1월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르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기관 내 공직기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3단계(관심ㆍ주의ㆍ심각)로 공직기강 주의보를 발령한다. 또 지난 1월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과 부서장이 6대 비위행위 시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쇄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쇄신과제 이행상황 점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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