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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세번째 승리…法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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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해운대고, 지난달 배제·세화고 이어 줄줄이 승소

법원 "평가 기준 소급 적용은 재량권 일탈·남용"

교육청, 항소 나선 가운데 헌법소원 결과에 주목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숭문고와 신일고가 자립형사립고 지청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중앙고 등 남은 4개 학교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헌법소원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데일리

전흥배 숭문고등하교 교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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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민정 부장판사)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13개 자사고 중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들 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시작을 불과 4개월 앞두고 변경된 평가 기준을 안내했다. 더욱이 2019년 재지정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교육청의 재량평가 지표 강화하고 감사 지적사례 감점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기준이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됐다. 이를 두고 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예측가능성을 없앤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도 법원은 배재고와 세화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기간에 소급 적용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부산에서도 부산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항소에 나섰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승소하고도 마음이 씁쓸하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시간에 재판장에 와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조희연 교육감도 적극 도와주시고 항소를 취소해주길 부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재고와 세화고에 이어 숭문고와 신일고까지 승소하면서 중앙고·이대부고·경희고·한대부고 등 남은 자사고 4곳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오는 5월 14일,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5월28일 각각 선고가 예정돼있다.

다만, 교육부가 2025년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관건이다. 지난해 5월 수도권 자사고들은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을 두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 교장은 “아마도 헌법소원도 (행정소송 판결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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