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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비극 막자"…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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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재학대 우려시 일시보호

학대아동쉼터 연내 105곳으로 확충

지자체, 분리후 7일 이내 학대여부 판단해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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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분리제도가 이달 3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현장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피해아동의 재학대 우려가 큰 경우 기존 응급조치 이후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올 연말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00개소 이상으로 늘리는 등 보호 공백에도 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즉각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즉각분리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 대해 학대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보호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자체가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제도다.


우선 오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지자체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하는 게 가능해졌다. 기존 응급조치가 먼저 적용되지만, '72시간 제한'을 넘어 해당 조치가 종료되면 필요에 따라 즉각분리가 이뤄지는 식이다. 일시보호의뢰서 발급 대상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이 추가된다.


현장 대응인력이 즉각분리의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도 구체화됐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내 가정환경ㆍ행위(의심)자ㆍ피해(의심)아동ㆍ주변인에 대한 추가 조사와 피해아동 건강검진 등을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보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올 상반기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의 운영 개시를 준비 중이며, 연내 14개소 이상 추가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해 76개소에서 올해 105개소까지 늘어난다. 현재 7개 시ㆍ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 역시 시ㆍ도별 최소 1개씩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세 이하의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한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보호가정 신청 접수에는 현재 300가정 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존 위탁업무를 맡았던 가정이 120곳이고 나머지는 신규 접수 가정이다. 새롭게 접수하는 가정에는 아동과의 나이차 60세 미만, 안정적인 소득 등 자격기준이 요구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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