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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우리의 기본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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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온라인 플랫폼법 갈등에 입장 피력
"통신·방송산업 규제와 이용자 보호 위해 설립"

조선비즈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조선DB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규제는 방통위의 기본 책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방통위는 통신·방송산업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시 방통위의 기본 책무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공정위안)이 있다. 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방통위와 공정위는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공정위는 자신들의 안이 정부가 합의한 단일화된 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전혜숙 의원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방통위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전혜숙 의원안과 공정위안의 주요 내용을 사항별로 비교하면서 전혜숙 의원안이 플랫폼 이용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보호할 수 있고 대규모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원화해 혁신 저해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 추정, 동의의결제 등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그러면서도 두 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 과장은 "어느 한 법안이 폐기되는 안은 가능성이 높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며 "(중복 규제를 막기 위해) 계약서 규제 등 사전 규제는 어느 한 법안에만 들어가도록 하고, 한 부처가 특정 업체에 조치하면 다른 부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제재나 조치를 하지 못하게 법에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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