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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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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회견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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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최근에 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피해자 A씨가 지난 17일 가진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뒤 최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A씨가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공직상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기자회견이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보궐선거를 직접 언급하며 여당 측이 당선되서는 안된다고 말한 탓이다. A씨는 발표문을 통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며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준 정당에서 보궐선거로 시장이 또 나오면 자리로 돌아가게 될 수 없을 것이란 두려움이 들어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 지지층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한 처사라며 선관위에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또 "지금 (여당 후보인 박영선) 선거캠프에도 제게 상처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성추행 피해사실이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라며 그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불렀던 남인순·진선미·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노린 발언이었다. 이들 의원 3명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18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사퇴했으며, 박 후보도 개인SNS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저희 당 다른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 제게 해달라.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는 21일 오전 '탄소중립 서울, 합니다 박영선' 정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소회를 나눴다.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및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다시 불거지며 지지율이 주춤하자 "현장에서 (시민을) 뵈면 여론조사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며 "(길에서 만난) 70% 이상 분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힘내라고 하고 있으며 20% 정도가 담담하고 10% 정도가 (부정적) 의사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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