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두고
방통위·공정위 대립각
방통위 '혁신 해치지 않는 규제' 키워드로
사업자-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고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거래관계 등 단면적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보호 정책을 바탕으로 규제체계 정비가 가능하다."(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혁신을 해치지 않는 규제'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어려웠던 사업자-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모두를 고려한 플랫폼 통합 규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플랫폼 중개거래 서비스에 규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율은 더딘 흐름을 보이면서 입법 논거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플랫폼 산업 통합 규율 의미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과 함께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전혜숙 의원안)'은 작년 12월 11일 국회 상정 이후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규제 내용이 중복되는 공정위 정부안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과 국회서 법적 정합성을 다투는 중이다.
전혜숙 의원안은 규제 대상인 플랫폼 서비스를 '재화,콘텐츠 등 거래중개 서비스 이외에도 정보 교환 매개 서비스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의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된 플랫폼 업체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부당행위 제재와 시정 조치가 어렵다는 시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혜숙 의원안은 지배적인 소수 기업이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플랫폼 산업 특성을 고려해 1~2위 대규모 사업자로 규제 대상을 한정했다. 고려되는 요인은 매출액과 거래금액, 이용자수, 이용집중도, 거래의존도 등으로 향후 산업 실태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응한다. 공정위안은 사업자 기준을 '매출액 1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 금액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 금액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1등과 3등은 큰 차이…제재 다르게 적용
금지 행위는 플랫폼 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금지행위 2가지로 제13조와 제15조로 안을 분리시켰다. 대규모 사업자에는 시장 내 1,2위 기업들이 포함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는 유튜브, 온라인쇼핑에서는 네이버, 쿠팡만 포함한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는 계약 불이행을 금지하고 서비스 이용 거부나 지연, 제한 등을 금지한다.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자사 서비스와의 차별 취급도 급지한다. 다른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거나 특정 콘텐츠 구입 강제, 가장 유리한 조건 요구도 안 된다. 기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 부과도 금지 행위다.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에는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이나 사유 없는 서비스 가입 제한 및 중단 조치를 금지한다. 계약조건 변경시 사전 고지 의무가 있고,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 (최종)이용자 오인을 막아야 한다. 금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 사항 미이행 시 이용사업자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 영업비밀 침해에는 조심스러운 접근
특히 일명 '맛집 레시피'로 비견되는 플랫폼 기업들의 노출기준(알고리즘) 공개 이슈는 사업자 영업비밀 침해와 맞물린 문제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혜숙 의원안은 시행령 위임 규정을 마련해 일정 부분 기준을 공개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서만 의무를 부과한다. 방통위도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원칙'을 5월 마련할 예정이다.
과징금 정책도 상한을 정해 과도한 기업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의원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규모 사업자와 일반규모 사업자간 과징금 상한을 각 관련매출액 5% 이하, 3% 이하로 차별화했다.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실하게 이행해 온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매출액 추정 규정을 더해 국내 기업 역차별을 방지한다. 공정위안은 과징금을 법 위반 금액의 2배로 규정했다.
정부기관 입법 경쟁 '눈꼴'…IT업계 불편
전혜숙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는 대리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상임위인 과방위와 정무위원회에서 최종 조율을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가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율 절차를 또 한 번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입법 보완 절차가 이어지면서 제3의 안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와 관련 IT업계에서는 "이제 막 글로벌 기업들과 싸우기 위한 준비 중인 플랫폼 입장에서는 두 법안을 적당히 합친 제3의 보다 강력한 규제안이 제일 두렵다"며 불편한 시각을 보내고 있다. 양 기관의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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