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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 명백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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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지현 검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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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서지현 검사 측이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김대원 판사)은 19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안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지 5개월 만이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검사장의 형사사건 1심과 2심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강제추행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변호인은 “보복성 인사개입도 원심에서 인정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대상을 문제 삼지 않은 취지는 강제추행 가해자가 상관이어서 검찰 내부 분위기상 형사 처벌이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1심과 2심은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됐다”며 “지시 정황이나 인사 개입 정황이 (안 전 검사장의) 형사 재판에서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가 측 대리인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5월 14일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서 검사가 강제추행과 부당 인사로 인해 유산을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이 고통을 생각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와 면담을 하고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보복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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