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교제를 거절당하자 그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염산 테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법정에서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A씨(75)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닌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B씨(39)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를 향해 염산을 뿌리려다가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가갔으나 자신을 막아서는 식당 직원들을 향해 염산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B씨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교제를 요구하고, B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보긴 했지만, 피고인은 염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인이 (범행 과정에서) 액체를 뒤집어쓰고 눈에도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 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바닥에 뿌리는 (청소용) 소독약이 맞다”며 “많이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