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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지자 일부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8일)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구체적인 신고 건수를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여러 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딴지일보'의 한 회원은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 A씨가 전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서울선관위에 신고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원은 A씨의 발언 중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라고 했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내용, 행위 양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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