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재 승인할 듯…자산 동결 및 여행 제재 등
[아투스(중 신장위구르자치구)=AP/뉴시스]2018년 12월3일 중국 서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아투스(阿圖什)의 한 수용소 주변에 감시탑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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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유럽연합(EU) 대사들이 위구르족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국적자 및 단체에 대한 제재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대사들은 총 6개국에서 개인 11명과 단체 4개를 제재하기로 했는데, 이들 중 4명이 중국 국적자, 1개 단체가 중국 관련이다.
중국은 서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 무슬림들을 상대로 인권 탄압을 행해 왔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와 관련,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최소 100만명의 무슬림이 이 지역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외에는 북한과 러시아, 남수단, 리비아, 에리트리아가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에는 자산 동결과 출입국 금지 등 조치가 수반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오는 22일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제재를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이를 '제노사이드(genocide·인종청소)'로 칭한 바 있으며, 이번 주 열릴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 의제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장밍 EU 주재 중국 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이번 제재 추진을 "거짓에 기반한 제재"라며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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