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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국민의힘 "이낙연 선대위원장 구청장 동원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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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구청장을 상대로 선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유경준·태영호·전주혜·신원식·허은아 의원과 김재식 공명선거추진본부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노골적 관건선거 시도가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면서 "지난 15일 이낙연 선대위운장이 민주당 의원총회헤서 압도적으로 많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시의원'을 거론하며 '지지층을 투표장에 가도록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있다.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대상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관건선거 하명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등 선출직의 공천권이라는 칼을 휘둘러 불법에 나서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면서 "LH 비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 공정 훼손에 분노하는 민심으로 궁지에 몰리자 결국 부정선거를 통해서라도 선거에 이겨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즉각 조사에 나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구청장이 투표 자체를 독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만큼 국민의힘 역시 이 대표를 고발하거나 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시켜 부정요인을 잡아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정선거와 관건선거를 감시할 공명선거감시단 1만명을 발족한다"면서 "47개 당원협의회별로 1명씩 단장을 선임하고, 당 소속 서울 시의원, 구의원 전원과 당원협의회별 핵심당운 등 총 1만명 규모로 투표당일인 4월 7일까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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