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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지금껏 본 아동 중 가장 심했다" 정인이 부검 사진에 법정 눈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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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피부·파열된 장기에 탄식…양모도 눈가 훔쳐
법의학자 "배 밟았을 가능성…사망 인식 있었을 것"
한국일보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양부모 공판이 열린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양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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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검해) 본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손상이 심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법정에서 아이의 부검 당시 사진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선 눈물이 터져나왔다. 정인 양 부검을 담당한 법의관과 부검 결과를 분석한 법의학자는 “지속적 폭행으로 아이 신체가 손상을 입었고, 사망 당일엔 배를 발로 밟는 수준의 큰 충격이 가해졌다”는 소견을 내놨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34·구속)씨와 양부 안모(36·불구속)씨에 대한 공판에는 정인 양을 부검한 김성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3,800건에 달하는 부검을 해온 그는 정인 양 시신의 손상 정도가 전례없었다면서 “일반적으로 아이에게서 보기 어려운 심각한 손상이 여러 곳에 많이 나타나 학대 여부를 확인하려 부검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라고 증언했다.

곳곳에 멍이 든 외관과 손상된 내부 장기 등 정인 양 시신 부검 당시 사진들이 공개되자 방청객들은 충격 받은 표정으로 탄식했고 일부는 소리 내 울었다. 얼굴을 드러내고 법정에 출석한 양모도 어깨를 들썩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쳐냈고, 양부 역시 종종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내뱉었다.

김 법의관은 정인 양 복강 출혈 원인이 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을 두고 “완전히 절단·파열된 것은 사망 당일일 수 있으나 일부 조직이 섬유화되는 등 회복한 정황을 보면 최소한 5일 전에도 큰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직접적 사인 중 하나인 췌장 절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척추뼈에 췌장이 눌려 절단되는 손상은 가정집에서 생기기 어려운 만큼 누적된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부검의, 양부모 측 “심폐소생술 하다가” 주장 반박

한국일보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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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법의학 전문가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도 “사망 당일 1, 2주 전과 3~7일 전쯤에도 췌장이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되며 동맥이 끊어졌고, 장간막 파열이 겹치면서 급성 출혈로 사망했다는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9.5㎏였던 정인 양이 복강 내 600㎖의 출혈을 했다는 것은 신체 혈액 70% 이상이 유출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교수는 사망 당일 가해진 외력과 관련해 “췌장과 장간막은 생각보다 질긴 장기인데 바닥에 누워있는 아이 신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발로 밟아 파열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했다.

피고인 측은 정인 양이 숨지던 날 양모가 잘못된 지식으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 배에 손상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 법의관은 “CPR에 의한 아동 복부손상은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고, 이만큼 손상이 일어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장씨가 ‘사망 당일 아이를 들고 흔들다 떨어트리면서 의자에 등이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김 법의관은 “그 정도 높이에서 사망할 정도의 충격이 생기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유 교수 역시 “후복막 안쪽에 위치한 췌장의 위치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그는 오히려 “치명적인 손상이 반복된 것을 볼 때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양부모의 고의적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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