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서 시작된 ‘LH사태’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이 전국 개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조사해 달라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기 때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 사례를 처음으로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들은 신도시와 그 주변 농지 소유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원에서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거래된 토지 중 지목이 전·답인 필지를 조사·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두단체는 토지거래가액 및 대출규모,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및 국적, 다수공유자의 매입여부, 대상토지 실사를 기준으로 투기 여부를 판단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18명의 소유주 중 3명을 제외하고 채권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를 넘었다.
또 토지 소유주 중 해당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기 어렵다 판단되는 외지인 소유의 토지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들은 또 현장 조사를 통해 농지를 고물상·건물 부지 등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하는 등 농지법 위반사례도 다수 찾아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게 방기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청구서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기도협의회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는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의기구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기사도 나왔지만, 도의회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기도의회는 즉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전수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구역에 포함된 부동산과 개발구역 인근의 부동산까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장이 되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조성됐거나 조성 중·조성 예정인 모든 산단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아울러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도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 대상자도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고, 지방의원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난 15일 성남복정2지구사업에 대한 조사를 성남시에 요구했다.
이들이 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 개발 초기부터 정치인이 관여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LH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성남복정2지구사업을 중단하고 LH 직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해달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