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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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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과림동 농지 투기 의심 37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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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추가 폭로

“거액 대출받아 매입 다수”

[경향신문]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농지를 매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소유주 주소지가 농지와 멀리 떨어져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거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외국인이나 1990년대생이 공동 소유주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거나 농지를 고물상이나 폐기물처리장으로 전용한 사례도 있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된 과림동 전답 131건을 조사한 결과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37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심 토지 37건 중 6건은 지난 2일 민변 등이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필지와 겹친다.

의심 토지 37건 중 18건은 매입 금액과 대출 규모가 커서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A씨 등 2명은 2018년 8월 2205㎡의 땅을 7억8000만원에 매입하면서 6억원을 대출받았다. 이강훈 변호사는 “채권 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 금리가 3% 수준이라고만 가정해도 월 77만원가량 대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농지 소유주의 주소지가 멀어서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례는 9건이었다. 소유주들의 주소지는 경남 김해시, 충남 서산시, 경기 용인·성남·과천·수원시, 서울 강남·동대문·서초·송파·양천구 등으로 다양했다.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 중 외국인이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곳도 있었다. 국적은 중국 1명, 캐나다 1명으로 주소지는 국내였지만, 과림동과는 물리적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소유주 가운데 사회 초년생으로 보이는 1990년대생도 3명 발견됐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사례도 4건이나 됐다. 고물상이나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용되는 곳도 있었다. 면적이 891㎡인 한 농지는 철재를 취급하는 고물상으로 활용됐는데, 소유주는 경기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에 각각 거주하는 2명이었다. 2876㎡짜리 농지 한 곳은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장기간 땅이 방치돼 있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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