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간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등에 배씨에 대한 악플 수백개를 올리고 배씨가 출연한 뮤지컬과 연극 대기실에 찾아가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씨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 등 조롱성 SNS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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