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1) 안은나 기자 =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 과림동 소재 농지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한 참가자가 상복을 입은 채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공전협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를 규탄하며 신도시 백지화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2021.3.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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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예정한 대로 다음달 약 15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신도시 땅투기 1차 전수조사에서 20명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추가로 발표하는 최대 17곳의 택지에서도 유사 사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땅투기를 하면 토지몰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LH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안에 관련법이 통과되면 지난해 '임대차2법'처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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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최대 17곳·3기 신도시 사전청약 그대로..."땅투기 나오면 몰수" 사후제재로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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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신도시 땅투기 의심 사례가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국토교통부가 계획대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2·4 대책에서 밝힌 전국 83만구 공급 물량 중 도심내 공급은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기 어렵지만 25만 가구의 공공택지는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지난달 1차로 발표한 광명시흥지구에서 실명거래로 15명의 LH 직원이 땅투기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추가로 발표하는 신규택지에서도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1차 택지 발표에서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이 공개됐고 2차에서는 이보다 최소 4배 많은 12곳~17곳이 선정되기 때문에 땅투기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다. 정부가 2·4 대책에서 '수도권은 서울 인근, 지방권역은 5대 광역시 중심으로 도심 인근'으로 입지 선정 기준까지 밝힌 만큼 시장에선 이미 유력한 택지 후보지가 구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러나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땅투기 의혹 때문에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급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택지 발표 뿐 아니라 7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내달 발표하는 최대 17곳의 신규택지에서 추가적으로 땅투기 의심자가 나오면 토지몰수, 이익환수 등 강력한 사후제재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엄중하게 토지몰수 등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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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제재법 14+10건 논의 ..특정일 넣은 '소급적용'·공포후 즉시 시행 유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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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 LH법 10건 등 개정안을 병합심사 했다. 공특법 개정안에 따라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직원 본인 및 제3자까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토지몰수 등 이익환수, 이익금의 3~5배의 징벌적인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다. LH법에 따라 LH 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에 추가적인 토지, 주택 구입이 제한되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한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강력한 제제 방안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 역시 시급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개정과 동시에 공포된 전례가 있다.
여야간 합의에 따라 부칙조항 등을 통해 소급적용되면 3기 신도시와 향후 발표될 투가 공공택지에서 땅투기를 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전수조사 기준 대로 '신도시 지정 5년전 토지 취득건부터 적용' 등 소급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 강력한 제재 조항이 이르면 이달 시행되고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되면 신규택지 공급 등 2·4 대책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제재수단이 확보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 국토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기나 입지를 특정하지 않고 전직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미리 동의서를 받아 놓는 방법이다. 신규택지 계획을 발표하기 전 수만명에 달하는 직원에게 매번 동의서를 받으면 '비밀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사전조사 결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땅 거래 건수가 많은 지역은 신규택지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특정 시기에 거래 건수가 급증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등 '이상징후'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택지 발표 전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정부는 검토 대상에 올렸다. 정부는 다음달 신규택지 추가 발표 전에 사후적인 강력한 제재와 사전적인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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