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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27억 체납' 강남 병원장, 비트코인으로 37억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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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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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피한 고액 체납자 2416명이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은닉재산을 강제징수해 366억원의 현금·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2416명을 적발해 366억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통한 은닉재산에 강제징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대법원에서 몰수대상인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최근 가상자산 투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수는 징수 시점의 가상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가격동향을 고려해 최적시점에 현금으로 바꿔 체납세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 세금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익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빼돌린 의사가 적발됐다. 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결국 전액 현금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다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체납액 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숨긴 체납자도 감시망에 걸렸다. 부모로부터 받은 금융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상속세 2억원을 회피한 체납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줄여 신고해 가상자산으로 숨긴 체납자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현금 징수 혹은 채권 확보를 통헤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또 222명에 대해선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세청 측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동 은닉수업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채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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