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는 국내외 5개 호텔 예약 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 조항을 심사해 최혜국 대우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명단에 오른 업체들은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유명 업체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텔 예약 플랫폼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하면서 시장경쟁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며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안이 있는지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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