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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억대 재산 숨긴 부동산 부자들…366억 징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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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신종 재산은닉 최초 적발

2416명 세금 징수…222명 추가 추적조사 진행

고액 체납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김대지 청장 “반사회적 악의적 체납 엄정 대응”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액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체납자 A 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팔아 수익을 챙겼다. 이후 그는 양도소득세(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12억원 은닉했다.

고액 체납자 B 씨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B 씨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 그는 벌어들인 수익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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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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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부동산 양도수익, 사업소득,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몰래 보유하고 있다가 무더기로 징수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15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도 은닉하는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받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해 1년 이상 추적조사를 거쳐 이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이나 반환청구채권을 압류했다. 압류 처분에 따라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게 된 체납자들은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으로 체납금을 내거나 가상화폐를 처분해서 밀린 세금을 냈다.

최근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몰리면서 비트코인 등을 통한 새로운 재난은닉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159만명으로, 일평균 거래금액은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불어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징수로 이어지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20% 수준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신고하면 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철우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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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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