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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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 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원금의 40~80%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감원이 통지한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지난달 24일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에 대해 55%의 기본 배상비율 적용했다. 펀드에 가입자는 기본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원금의 40~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안이 적용되는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플루토FI D-1호, 테티스 2호 등이다. 미상환액은 2703억원 규모(1348계좌)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권고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 펀드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자율 조정을 확대해 배상해준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분조위의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들인 배경에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 피해자 구제 노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역임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향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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