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이용 체납자 현금징수·채권확보…총 366억원
가상자산 가격 급등해 강제징수 실효성 증가…"끝까지 추적"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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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이 적발됐다. 세무당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체납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15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 등의 은닉에 따른 고의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정부부처 최초의 강제징수다. 세무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추심시점을 지정해 현금화, 징수의 과정을 거쳤다. 적발된 체납자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가상자산을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강제징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재산 은닉 유형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더해 수입금액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A씨는 세무당국이 압류를 통보하자 스스로 전액을 현금 납부했다.
또 B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세무당국은 압류하고 전액을 추심해서 현금 징수했다.
이 밖에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원에 대한 상속세 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 재산 5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례,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해 발생한 체납액 2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례도 있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뉴스1 DB © News1 이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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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 징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2014년 34만1000원에서 2020년 3100만원으로 치솟았고 올해는 7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상자산의 경우 강제징수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가격동향을 고려해서 최적시점에 환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종 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행위에 대해 새로운 기획분석 추진과 외부기관 자료수집 확대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 당국은 5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국민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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