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사기당한 3천만 원, 코인 투자돼 2.7억 원으로 환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거액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일부 피해 금액이 가상화폐에 투자되는 바람에 피해 원금보다 더 큰돈을 돌려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을 당해 B 씨에게 1억 9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이 중 3천만 원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했고, 입출금 과정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업비트가 은행에 사기 의심 사례로 신고해 곧바로 B 씨 계정의 입출금을 막았습니다.

업비트가 이후 수사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투자금의 원래 주인인 A 씨에게 이 돈을 돌려주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SBS

2018년 11월 이후 이더리움 시세 그래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했고 이더리움 가격도 크게 올라 A 씨는 지난달 2억 7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전체 피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은 겁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면서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업비트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기사 보기] LH 직원 땅 투기 의혹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