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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땅투기 의혹 LH 직원 3명, 광명·시흥 실무 담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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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토교통부 감사실 직원들(왼쪽 두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기 위해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걸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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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의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3명이 광명 시흥 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1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시한 14명의 투기 의혹 직원 중 3명이 광명 시흥 본부에서 근무했다. 특히 김모씨와 강모씨는 2010~2015년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2014년 1월까지 광명 시흥 본부에서 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9년 6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토지를 자신의 부인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강씨는 2013년 2월~2015년 2월까지 광명 시흥 본부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해당 지구의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이면서 10년간 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보상 전문가였다. 그는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를 다른 LH 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박모씨는 2019년 1월~2020년 2월까지 광명 시흥 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박씨는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토지를 다른 3명과 매입했다.

이들이 광명 시흥지구 핵심 업무에 관여하면서 이 지역이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 중 8명이 포함된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 정보를 제공할 핵심축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만일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업무 외 목적, 즉 투기로 활용했다면 처벌 가능하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은혜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가 처벌의 핵심 요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광명 시흥사업 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진정한 발본색원의 의지가 있다면 맹탕 조사에 의존할 게 아니라 토지와 돈이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더욱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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