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15명 위촉..임기 2년
"현장과 긴밀히 소통..정책 추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건의를 담당한다.
문체부는 지난 1월 △김누리 중앙대 독문학과 교수 △김수정 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소장 △김윤진 펠든크라이스 무브 대표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태호 고려대 체육교육과 교수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홍기 서울신문 상무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인재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정지영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조혜영 영화평론가 △채윤경 계원예대 애니메이션과 교수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대외협력위원장 등 15명을 임기 2년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여기에 김정훈 문체부 정책기획관이 내부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문화 분야 성 인지 통계 마련 △양성평등 행정 안내서 발간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올해 문체부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또 ‘미투 운동’ 이후 문체부가 수립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향후 분과위원회도 운영해 문화·예술·체육계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달 중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광역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를 배포한다.
안내서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성폭력 가해자 및 해당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의무 부과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