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이달 2일 첫 기자회견
정부 합조단, 7명 추가 확인 수사의뢰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 나설 듯
잇단 고발사건…고발인 조사 마쳐
검경 협력도 한계 보여
경찰 '인지수사' 여부가 성패 가늠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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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경찰 수사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LH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지자체 등에서 각종 의혹과 제보 등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경찰 수사는 사실상 초동단계여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현직 직원 20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다. 이 가운데 13명은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 실질적으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수사 대상에 추가된 현직 직원은 7명이다. 이들은 각각 광명·시흥(2명), 과천(1명), 하남(1명), 고양(2명), 남양주(1명)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흥에 이어 3기 신도시 전반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합수본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에는 78명, 경기북부청에는 45명 규모의 전담수사대가 편성돼 있다.
하지만 첫 의혹제기 이후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강제수사 절차는 지난 9일 LH 본사와 사업본부, 최초 고발된 직원 13명의 주거지 압수수색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수사가 ‘속도와의 전쟁’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일주일 만에 진행된 압수수색조차 늦었다는 비판이 팽배했다. 국수본은 "금요일(5일) 오후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쉬는 주말이 끼어서 월요일(8일) 발부돼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투기 의혹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6일 고발한 광명시청 공무원, 시흥시의원의 투기 의혹 사건은 경기남부청에 배당돼 전날 오전 고발인조사가 이뤄졌다. 사준모는 포천시청 공무원의 투기 의혹과 ‘LH 1타 강사’ 직원도 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10일 이뤄졌다.
전날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검경 협력 방안도 한계가 분명하다. 양 기관이 구축한 핫라인은 개별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만이 일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검찰의 역할은 영장 청구와 수사기법 공유 등 측면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 경찰 수사 도중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안이 확인되더라도, 실질적인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아쉬운 부분은 현재까지 이뤄진 경찰 수사가 시민단체의 고발과 정부의 수사의뢰를 받은 뒤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 착수에 용이성은 있지만, 수사 대상은 고발 대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전방위적 투기사범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이 자체 첩보를 통한 ‘인지수사’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수사권조정으로 권한이 늘어난 경찰의 수사역량을 입증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에 나설 예정이고 초기지만 내사 사항과 첩보가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취급 사건 건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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