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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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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70~80년대 시민들을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때문에 인간 존엄성이 침해된 점은 인정했지만, 법리상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씨는 지난 1987년 횡령과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