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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을 맡으면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음악전문채널 엠넷의 '프로듀스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는 징역 1년 8개월, 연예기획사 임직원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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