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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2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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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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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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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돼 법관 신분으로 처음 국회에서 탄핵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2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제출할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사건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약 2주에 걸쳐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이 끝나면 본 변론기일이 시작된다. 이때는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이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부로 임기가 만료됐다. 헌재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4일 국회는 세월호 사고 당일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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