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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신도시 부지 산 광명시 공무원 6명···가족 명의 땅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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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0일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3기 신도시 예정부지인 광명시흥지구의 공무원 토지 거래 전수조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광명시 공무원 6명이 땅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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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공무원 6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지구에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광명시흥지구 공무원 토지 거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 공무원 6명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전 개발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가족까지 조사하기로 해 개발 예정지 땅 보유 공무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공무원 6명,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신도시 땅 구매



이번에 확인된 광명시 공무원들은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지구의 임야와 전·답·대지 등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에 3명이 구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광명·시흥지구가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된 때다. 이후 올해 2월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됐다.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가족 4명과 공동으로 가학동 임야 793㎡를 구매했다. A씨가 산 임야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곳이다. 개간 등을 할 수 없지만 A씨는 산비탈 등을 깎아 평평하게 만드는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공무원 B씨와 C씨는 지난해 각각 옥길동 답 334㎡, 노사온동 전 1322㎡를 샀다. D씨는 2019년 광명동 전 100㎡를, E씨는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를 구입했다. F씨는 2015년 가학동 전 1089㎡ 샀다. 이들 공무원 6명이 광명시흥지구에 보유한 땅은 376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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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를 따라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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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 광명시에 "투기 목적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산 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광명시 1차 조사에서도 이들은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아직까진 이들이 했던 업무와 땅 구입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샀는지 등 취득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 공무원 이어 가족 명의 땅으로 조사 확대



앞서 광명시는 지난 4일부터 시 공무원 1308명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 등 1553명을 대상으로 개발지에 땅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는 물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개발 예정지 5곳이 대상이다. 조사 기간은 개발사업 발표일 기준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다.

조사의 전문·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특별조사단도 꾸렸다. 광명시는 토지 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를 제외한 4개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했다. 현재까진 광명·시흥지구를 제외한 다른 개발 예정지에선 땅을 가진 공무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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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도로에 붙은 토지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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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가족의 명의로 차명 소유했을 가능성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모든 공무원 가족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광명지역 개발 예정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들이 땅을 소유했는지도 조사해 달라고 정부 합동조사단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공무원은 물론 공무원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며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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