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 외곽에서 비무장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미얀마 경찰의 모습./제공=AP·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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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미얀마 군부의 명령을 따를 수 없어 국경을 넘어 인도로 피신한 미얀마 경찰관이 “시위대가 죽을 때까지 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미얀마에서는 20여 명의 경찰이 인도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캄빳에서 경찰로 복무한 타 뼁(27)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그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이름 일부만을 공개했고 로이터통신은 그의 경찰 신분증과 제복을 입은 사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타 뼁은 캄 빳에서 경찰로 복무하던 지난달 27일 상관으로부터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자동소총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타 뼁은 다음날 다시 “총을 쏠 것이냐”는 전화를 받았고, 동료 6명과 함께 자동소총을 쏘라는 상부의 지시에 불복했다. 이후 그는 이달 1일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두고 집을 떠나 3일 동안 밤에만 이동하며 인도 북동부 미조람주(州)에 도착했다.
타 뼁을 비롯해 인도로 월경한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라는 상부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미얀마에서 시민불복종운동(CDM)이 탄력을 받자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 뼁은 “경찰 규정상 시위대를 해산시킬 때는 고무탄을 쏘거나 무릎 아래만 쏴야 하지만, (시위대가) 죽을 때까지 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로이터통신은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은 또 다른 경찰도 이달 6일 20만짯(16만원)의 비용을 들여 인도 미주람주로 월경했다고 보도했다. 달이란 이름의 24세 여경도 “행정업무를 해왔는데 쿠데타 발생 이후 여성 시위대 체포 임무를 받아 이를 거절했다”며 “이후 시위대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 미조람주의 지역 경찰서장인 스티븐 랄리노마도 “월경한 경찰들은 군 통치자로부터 따를 수 없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도망쳤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연일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군부로 인해 국경을 접한 인도뿐만이 아니라 태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국 국영방송인 PBS는 최근 군경의 강경 진압으로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당국이 난민촌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정부는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매솟주(州)와 딱주(州)의 7개 지역과, 서부 깐차나부리주(州)의 시설에 각각 난민촌과 난민수용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지난달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군경의 발포와 폭력에 의해 시위 참가자 60명 이상이 사망했고, 18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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