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한 시민이 LH직원 땅투기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LH 본사,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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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발표 전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의 임야를 산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 광명시의 6급 공무원이 시의 자체 조사에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고 9일 광명시 관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광명시 가학동의 임야 793㎡를 본인과 자녀 등 일가족 4명의 명의로 샀다. 매매가는 4억3000만원이었고 이 임야는 지난 2월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발표한 광명·시흥지구에 포함된 곳이었다.
A씨의 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곳이라 개간 등을 할 수 없지만, 그는 땅을 산 뒤 산비탈 등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광명시는 A씨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25일까지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A씨는 신도시 발표 7개월 전에 땅을 산 것으로 나타나 그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A씨는 시 감사부서에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산 땅”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광명시는 토지 구매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섣불리 투기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명·시흥지구가 예전부터 개발설이 끊이질 않아 외지인들의 땅 구매도 빈번했던 데다 그가 신도시 개발 정보를 직접 취득했다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부터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등 개발된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던 곳이라 A씨가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을 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LH와 직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적용한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도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패방지법 7조 2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도로에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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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자체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도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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