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한 검사장이 2019년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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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공식 부인에도 '알릴레오' 등서 전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한동훈 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유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자신과 관련된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6개월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한 검사장의 수차례 공식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투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등을 통해 전파했다"며 "이로 인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혔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혼자서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라며 "가짜뉴스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형사사건은 고발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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