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 규탄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박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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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가 LH 개혁과 함께 택지개발촉진법 상 강제수용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전철협은 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폭등의 주범 LH를 개혁하라"라고 요구했다. 'LH 땅투기 사태'가 일부 소속 직원들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라는게 전철협의 주장이다.
엄익수 전철협 공동대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창사 이념을 망각하고 정치, 경제, 시민단체까지 영향을 끼치는 폭군으로 변했다"며 "군사정권에서 만든 토지 강제수용법을 개정하고 개발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대주택을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철협은 1·2기 신도시 개발 당시 LH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실행하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는 "LH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개발방식은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상승 시켜 차액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라며 "LH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지역 주민들의 가치를 빼앗고 오히려 자신들의 업적을 야심차게 홍보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상 토지 강제수용 규정을 수정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철협은 "정부는 토지수용법 중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것, 저평가된 보상액, 협의 없이 재판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행할 수 있는 법조항을 재정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식 기자 /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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