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무늬만 사모펀드' 복층식 투자구조 금지…'라임 방지法' 이달 중 시행 아시아경제 원문 지연진 입력 2021.03.09 10:0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