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달 중순부터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복잡하게 순환출자된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사모펀드의 복층식 투자 구조가 금지되고, 수탁고를 부풀리는 자전거래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불가능해진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라임펀드 환매 사태로 인해 지난해 4월 마련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담겼다.
우선 개정안은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순환투자된 '복층식 투자구조'를 사실상 금지했다. 현재 사모펀드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는데, 한 펀드(子펀드)가 다른 펀드(母)에 10%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투자자수가 합산됐다. 이 때문에 여러 펀드가 10% 미만의 '쪼개기 투자'를 할 경우 49인 이하 투자자수 규제를 필할 수 있었다. 라임이 대표적이다. 라임은 투자자수 50명 이상의 사실상 공모펀드에 해당되는데도, 50인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썼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우로 필요할 때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 적용된다. 기존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 후 자사펀드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 가입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와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운용사는 6개월(100억원 미만 펀드는 1년)마다 파생상품 매매·금전차입 등 사모펀드 현황이 담긴 영업보고서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있지만, 이를 분기로 단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달 16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사모펀드 운용 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