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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렇게 많아? 대한민국 상속재산 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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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근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 등으로 증여에 나서는 흐름이 크게 강해졌다. 2019년 기준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총 112조 9808억원으로 집계됐다. <매경DB>


최근 5년간 상속·증여재산이 42% 급증해 11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총 112조 98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상속·증여재산(79조 6847억원) 보다 41.8%가 불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증여재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상속재산은 소폭 줄었다.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 355억원에서 2019년 74조 947억원으로 89.8% 급증했다. 반면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 6492억원에서 38조 8681억원으로 4.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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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증여 건수는 15만 2427건으로 역대 37.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매경DB>


양 의원은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자 재산을 미리 증여하며 증여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난데는 최근 집값 상승과 정부 다주택 규제 강화도 한몫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증여 건수는 15만 2427건으로 역대 37.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양도세 등 세 부담이 부쩍 높아진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정부는 2018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 더 높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까지 세금이 가중되며 양도세 부담이 더 높아진다.

다주택자로써는 높은 세금내고 남한테 집 파는 것 보다 자식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게 나은 상황이 된 것이다. 증여세율은 10~50%인데다 6억원까지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하다.

실제 증여재산 가운데 건물 비중은 2017년 5조 8825억원에서 2019년 8조 1413억원으로 다른 재산보다 증가폭이 훨씬 컸다.

각종 공제 영향으로 상속·증여재산 규모에 비해 과세 대상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적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 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9년 전체 상속·증여재산 가운데 과세대상 재산은 73조 7586억원(65.3%)으로 조사됐다.

과세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0.1%(170건) 가액은 2조 9449억원으로 1건당 173억 2294만원 수준이다. 또 과세대상 상속재산 중 상위 1%(84명) 가액은 2조 8731억원으로 1인당 342억35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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