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중기부, '하도급 갑질' 인터플렉스 고발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피해 규모 270억 달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인터플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해 거래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인터플렉스를 공정위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플렉스는 영풍그룹 계열사다.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A 중소기업이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피해액은 27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