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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직원 땅투기 수익 환수 가능할까…뒷북 대책에 고작 벌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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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신도시 들어서는 광명 시흥 일대 전경 [사진 =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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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벌백계 방침에도 시장에선 정작 규정 미비로 혐의 입증부터 투기 수익 환수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규와 LH 내부 통제시스템 곳곳에 허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LH는 뒤늦게 관련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도 출범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처벌의 관건은 직무연관성과 미공개정보 이용이다. 일단 국토부는 LH 직원들이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연루된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택지 선정'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연관성과 미공개정보 여부에 대한 위법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이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정보를 얻었는지 미리 알았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에 따라 처벌 유무나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직원을 처벌할 근거가 되는 법은 '공직자윤리법', '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과 보유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LH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항이 사실상 없어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패방지법'도 적용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해 준 국토부 또는 LH 직원이나 이를 듣고 땅투기를 한 직원 모두 처벌할 수 있어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무법인 오른하늘 김문수 변호사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관련 혐의를 처벌해도 관련 규정이 없는 수익 환수까진 어려울 수 있다"면서 "신도시 지정 이전 투자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기더라도 고작 수천만원의 벌금만 내고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업무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 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광명시흥이 오래 전부터 개발 예정지로 꼽혀왔다는 점도 혐의 입증을 어렵게 하는 변수로 꼽힌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재직 중 또는 업무처리 중 취득한 기밀 정보로 투자한 게 아니라 개발 기대감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법과 내부통제시스템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상혁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상향액은 이익의 3∼5배선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과 홍기원 의원은 각각 토지개발계획 유관기관 임원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대상에 공기업 개발 부서 고위 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은 5일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한 직원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를 전해 들은 제3의 직원이나 지인, 가족이 투자를 해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에 따라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토지나 재산상 이익이 몰수된다. 다만, 소급입법이 되지 않아 이미 3기 신도시에 땅 투자를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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