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목적에 쓰일 수 있는 물품 수출 때 엄격 심사
미국 워싱턴에 있는 상무부 청사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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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각) 시민들의 평화시위를 무력진압하고 있는 미얀마 쿠데타 정권에 수출 제재를 추가로 가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쿠데타 및 시위대 진압에 관여하고 있는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를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다. 국방부가 소유한 거대기업인 미얀마경제회사, 미얀마경제지주회사도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됐다. 이들 두 기업은 맥주·담배·통신·타이어·광산·부동산 회사들을 거느린 채 국방부에 수익을 안기고 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미얀마경제회사, 미얀마경제지주회사에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또 미국 기업들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때도 미 정부의 엄격한 허가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11일 미얀마 군부 및 쿠데타 관련 단체에 민감품목 수출을 제한하는 제재를 발표하고,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 등에도 수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조처는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실탄으로 진압해 누적 사망자가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나왔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가 여러 물품에 접근해 계속 이익을 얻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 정부는 쿠데타를 저지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추가 조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무부 조처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상무부 관리인 윌리엄 라인슈는 “(미얀마와이) 무역량이 적어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 미얀마 쿠데타 관련 군부 인사 10여명을 제재 명단에 올려 미국 내 자산동결, 자금거래, 입국금지 등의 제한을 가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쿠데타 직후 미국에 예치해둔 약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옮기려다 실패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사흘 뒤인 지난달 4일 미얀마 중앙은행 명의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둔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미 정부 당국자는 이 거래의 승인을 지연시켰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 거래를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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